민감정보1 교육정리]개인정보의 수집II(개인정보 수집 제한) 개인정보의 수집II(개인정보 수집 제한) i-privacy.kr 온라인 교육 [펌] http://blog.naver.com/liminoid88?Redirect=Log&logNo=166760395 알아야 할 내용 정리 민감정보 수집금지 민감정보란? 개인의 권리, 이익이나 사생활 등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- 인종 및 민족, 사상 - 출신지 및 본적지 -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- 과거의 병력 및 성생활과 관련된 정보 >>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을 금지하도록 규정 제 23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) 정보토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, 신념, 과거의 병력(病歷) 등 개인의 권리·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.. 2012. 11. 2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