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의 수집II(개인정보 수집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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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야 할 내용 정리
민감정보 수집금지
민감정보란? 개인의 권리, 이익이나 사생활 등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
- 인종 및 민족, 사상
- 출신지 및 본적지
-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
- 과거의 병력 및 성생활과 관련된 정보
>>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을 금지하도록 규정
사업자조치사항
민감정보 수집금지의 예외사항
-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
예) 요금할인등을 위해 동의를 얻어 신체 장애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
- 기타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
예)보험업법 등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병력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
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?
인터넷 쇼핑몰의 경우
1) 성명
2) 전화번호
3) 주소 및 통장계좌번호
4) 신용카드번호 등만을 수집
>> 계약의 성립과 상품배송 및 대금결제에 필요함
직업/수입/학력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 수집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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